부산고법 형사 1부는 오늘(2\/15)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공모해 고 오근섭 전 경남
양산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일간지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전씨 등과 공모해 자신들이 사들인
부동산이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산업단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오 전 시장 측에 2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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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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