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소송에 휘말린 도시공사

입력 2011-02-17 00:00:00 조회수 0

◀ANC▶
역세권 개발의 사업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가
이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치현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5년 뒤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고 이주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이천수\/울산역세권 이주민

(S\/U)이주민들은 택지조성원가가
턱없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분양택지 값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INT▶ 김원동\/울산역세권 이주민

(S\/U)울산도시공사는 이곳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이주민들에게 제곱미터당 2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124만원으로 토지
보상비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조성원가가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CG)조성원가 선정표를 확인해보니 국도 35호선
연결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 공사비 571억
5천만원이 조성원가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역세권 기반시설은
정부나 LH공사가 부담하고 있지만
울산도시공사만 조성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INT▶ 박대만\/울산도시공사 부장

(CG)울산도시공사는 또 역세권 개발사업비
4천800억원 전액을 융자받으면서 발생하는
이자 665억원도 조성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울산역세권 조사 설계비 63억원,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전국의 다른 역세권
설계비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CG)울산역세권은 토지보상비로 3.3제곱미터당
75만원을 주고 조성원가는 40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비가 울산역세권보다 20만원이
비싼 천안,아산역세권 조성원가 390만원보다
19만원이 높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비를 고려한 조성원가가
울산역세권이 천안.아산보다 3.3제곱미터당
39만원이 비싸다는 결론입니다.

◀INT▶ 박대만\/울산도시공사 부장

전국 대부분의 역세권 개발은 정부기관인
LH공사가 맡고 있지만 유독 울산역세권만
울산도시공사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NES 박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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