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실시되는 재선거를 앞두고
중구청과 동구청이 다음달 말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중구와 동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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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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