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작업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항만이용 신고를 무
료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부터 울산항 등 전국 무역항에서 스마트폰을 기반을 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외 선사와
수출입 화주 등 항만 이용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이동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항만이용 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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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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