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거래가 어려운 서민들을 노려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불법 사채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009년 부터
26명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415%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로 35살 김모씨 등
불법 사채업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5백명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수백%의 이자를 받아 챙겼으며
돈을 제 때 갚지 않을 경우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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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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