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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학교의 자치가 강조되면서
학교장의 권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잘못된 판단을 견제할
장치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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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교사제, 자율 학교 확대,
수업시수 20% 범위내에서 학교 자율 조정.
모두 학교장의 재량을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들입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이나
학사운영권 등 일선 학교 교장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구 모 중학교의 경우 인사자문위원회가
새학기를 앞두고 교장에게 부장이나 담임 배정, 학사 업무 분담 등을 건의했지만 자기 뜻대로 처리했습니다.
남구 모 고등학교에서는 교장이 최근
연구시범 학교를 신청하면서 아예 교사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장을 견제해야 할 학교 운영위원회는
회의 안건의 99%를 학교에서 제안할 만큼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INT▶박정호 정책실장\/전교조
학교장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잘못된 판단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해 자칫 학교 운영에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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