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4)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1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요청은 정당하며,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승인받은 금액대로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평창리비에르 1차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외 509세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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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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