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돈받은 건설업자 징역 2년 6개월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2-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4억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남구의 모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꿔주는 등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26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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