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조성 미끼 금품챙긴 공무원 중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2-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2\/25) 울산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의 설계용역 수주 대가로 설계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무관 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같은 사무관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모 엔지니어링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천 7년 울산시 발주
공사인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과 관련해 설계
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천만원에서 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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