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면 돼지 구제역 신고..살처분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2-25 00:00:00 조회수 0

오늘(2\/25) 오후 3시쯤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백모 씨의 돼지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이
신고됐습니다.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인 돼지는 이 농가에서 키우던 돼지 179마리 가운데 5마리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맞은 가운데
콧등과 유두에 수포가 나타나고 식욕부진 등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구제역 의심이 신고됨에 따라
해당 농가 주변 3km 안의 14농가에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 초소를 긴급 설치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농가의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소에 비해 돼지들은 의심 신고 사례가
구제역 양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확한 결과는 검역원의 분석이 끝나는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남면 상천리 462-69번지, 농장주 백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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