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앞두고 공무원 정치관여 단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2-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4.27 재선거를 2달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대상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각종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벌이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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