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6) 중구청에서 열린
북정, 교동 재개발 조합설립 창립총회가
임원 선출에 실패하면서
울산 최초의 재개발 조합 설립이 불발됐습니다.
감사와 이사 등 임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
할당된 개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자체 선거 규정 등이 부당하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에 낸
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조합 내부 선거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다시 창립 총회를 여는 것은
오는 5월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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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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