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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기업형 수퍼마켓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조례에 대해 정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방 자치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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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가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지역과 시기,규모 등에 대해 입점예고를
요청하고 이에따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업의 상생협력을 돕자는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가 이 조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c.g>이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데다, 대기업의 영업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지역 특성과 사회적 합의에
맞춰 제정한 지역 조례를 폐기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NT▶이재현 부의장\/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는 또 지식경제부의 주장은
현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U▶울산시의회는 지식경제부의 이같은
입장이 자치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국회차원의 견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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