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집중단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2-28 00:00:00 조회수 0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처벌이 2배로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등·하교 시간대 과속과 난폭운전,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에는 323곳의 학교 주위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에만 이 곳에서 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의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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