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센터가 최근 정수기 렌탈업체인 JM 글로벌의 파산 관재인이었던 업체가
삼일자산관리로 채권을 양도하면서 다시 대금을
청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이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과 전국의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이라 채권양도통지서를 받더라도 업체의 요구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먼저
상담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 정수기 업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는 울산에서만 73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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