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에너지사용 강제조치 돌입

입력 2011-03-02 00:00:00 조회수 0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수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울산시도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에너지사용에 관한 강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번 강제 조치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이외는 소등해야 하며,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골프장 옥외
야간조명 금지,아파트와 주상복합 등은
자정 이후,주유소는 야간에 기존 조명의
2분의 1을 소등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공공부문의 경우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도 강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