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주군의원 돈 갚지 않아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11-03-03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오늘(3\/3)
돈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로 전 울주군의원
6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이모씨로부터 땅이 팔리면 갚아주겠다며 5천만원을
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3억 천5백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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