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자녀에 학교 우선배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3-07 00:00:00 조회수 0

중구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에 대해 희망 학교를 우선
배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오늘(3\/7) 영남권 지자체의 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입 자녀에 대해 희망학교를 우선 배정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또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는 최초 납세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3년간은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해 사택용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를 조성 원가에 수의
계약으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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