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천1년 이후 사용을 금지해온 기업체의 고황유 사용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고유가에 따른 기업체의 연료비
부담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배출기준을 강화해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 제정을 이달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은 계속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는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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