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뇌물수수 군 장교 무더기 적발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3-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군 시설공사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대령 변모씨와 군무원 최모씨 13명을
적발해 군 검찰에 이송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예비역 대령 변씨는 지난 2천6년부터 경기도 모 공군기지 화생방시설 건설현장 지휘소장으로
있으면서 건설업자 안씨 등으로부터
3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군무원인 최모씨는 모 비행장 기름탱크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고급승용차 등
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건설업체들이 현직
군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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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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