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시행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3-08 00:0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전국 단위 대회 입상실적에 따라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연간 보수액이
차등적으로 인상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기능직 10등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적용해왔던 임금 체계를 전국대회 3년간 입상 실적을 반영해 4등급으로 나눠 임금을 차등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S등급은 월 최고 53만원이
인상되며, A등급은 32만원, B등급은 17만원,
C등급은 4만원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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