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지난해 말 현재
모두 28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엘에쓰-니꼬(LS-Nikko) 동제련과 고려아연 등
20개 사업장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 기간동안 임금을 일정금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과 한국알콜산업 등 8개
사업장은 정년 이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정년 전보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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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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