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조사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3-09 00:00:00 조회수 0

동구선관위는 오늘(3\/9) 민주노동당
동구청장 후보인 김종훈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자치단체장은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윤청장은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윤종오 북구청장은 선거법 규정을
잘 몰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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