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명목 금품수수 전 울산구의원 무죄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3-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7형사단독 현낙희 판사는
오늘(3\/10) 업자로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받던 전 울산 남구의회
윤원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남구 모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청탁 명목
으로 1억 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천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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