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오늘(3\/10)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135명인 명단공개 대상이
490명으로 확대돼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자발적 납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의회는 또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헌혈 권장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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