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3\/11)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3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남구 달동 주차장에 간이 주유기 등을 설치한
뒤 유사석유 5만4백리터를 판매해
5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