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3\/11)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복과
수학 여행비를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교육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교육기본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 지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수정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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