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금품 수수와 향응 신고자에게는
수수액의 최고 10배 이내,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신고자에게는 추징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울산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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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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