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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기업체 열료로 황함량이 높은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려 하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6월쯤 고유황유 사용 허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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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지난 2천1년부터 대기오염 악화를
우려해 황 함유율이 0.3% 이상인 고유황유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c.g>이와같은 고유황유 사용 금지로 울산의
대기질은 눈에 띄게 개선돼 지난 2천1년 0.013ppm이던 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가
지난해에는 0.007ppm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대기질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자 울산시가 산업용 연료정책
전환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시의회에 업무보고에서 배출
기준을 지금보다 3배 정도 강화하고 황 함유율 0.5% 미만의 고유황유만 허용할 경우 대기질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INT▶한진규 환경정책과장\/울산시
이에 대해 류경민 의원 등은 고유황유 사용이 대기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면 허용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INT▶류경민 의원\/반대
고유황유 허용으로 대기질 개선과 기업부담
경감 등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INT▶이영해 의원\/찬성
울산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6월중으로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뒤 빠르면 9월부터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지만, 시의회와일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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