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선관위는 지난 9일 동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광위은 조사결과 선거법 위반 사실을
몰랐고, 방문시 발언이나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보기 힘들어 서면으로만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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