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남편 근무지 금품 절도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3-14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직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1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일 자정쯤 남편이 강사로 일하는 중구 반구동 모 골프연습장에 몰래 들어가
골프채와 카메라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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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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