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용 한방 첩약 50% 할인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3-16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와 울산 한의사회가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용 한방 첩약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둘째아 이상 출산한
여성으로, 출생 신고시 발행되는 50% 할인
쿠폰을 갖고 희망하는 한의원에 가서 첩약을
지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지역 출산통계에 따라
한해 5천200여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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