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선관위는 허위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규정에
허위 학력을 게재할 수 없음에도 A씨가
본인의 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