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명함 배부 예비후보 고발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3-16 00:00:00 조회수 0

동구선관위는 허위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규정에
허위 학력을 게재할 수 없음에도 A씨가
본인의 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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