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인터넷 사기 20대 2명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3-17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오늘(3\/17) 상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21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척 하며 돈을 가로
채는 수법으로 30명으로 부터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