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오늘(3\/17) 상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21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척 하며 돈을 가로
채는 수법으로 30명으로 부터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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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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