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는 지난
천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 2천5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되었으나,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사실상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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