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으로 모두 84건을 적발해
1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역 별로는 원산지 둔갑이 56건,
미표시가 28건이었고,
품목 별로는 돼지고기가 31%로 가장 많고,
쇠고기와 배추김치, 닭고기 순으로
위반 내역이 많았습니다.
품질관리원은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을
최고 2백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올해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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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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