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월 한달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게는 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