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3-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24살 이모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구 약사동에서
26살 정모씨와 짜고 자신의 차량을 정씨가
추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백만원을 타내는 등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보험금
3천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 남구 무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모씨를 뒤따라 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68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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