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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새로운 수원
확보가 한계에 이르면서 빗물을 모아
활용하는 방안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빗물 활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이 확대됩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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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울산종합운동장 잔디밭에 물을 주기 위한
스피링클러가 세차게 돌아갑니다.
이 물은 종합운동장 스탠드 위에 설치된
만천제곱미터 규모의 지붕에서 모아진
빗물입니다.
2천5년 준공된 종합운동장은 빗물 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연간 2천톤의
빗물을 집수해 공급합니다.
◀INT▶최중문 시설과장\/울산종합운동장
물을 많이 쓰는 문수실내수영장도 빗물활용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강제 시설은 아니지만 중구 학성여중에도
지난달 65톤 규모의 빗물 활용시설이 갖춰져
조경용과 화장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연평균 강수량은 천 100여 밀리미터--
대부분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고 있지만
오는 6월부터는 법규정 강화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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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 활용 건물이 기존 대형 체육시설에서
공공업무시설과 공공청사로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자율 설치 건물에 대해서도
지원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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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권기호 환경정책과\/ 울산시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는 것은 한정된
수자원과 물 부족난을 타개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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