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진하해수욕장 보행자 통로 공사를
하면서 해외에서 가공된 불법 목재데크를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경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지난주 울주군청을 방문해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한데 이어
이번 사건 초기부터 불법목재 유통경로를
조사한 중소기업 진흥회와 입찰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횡령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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