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83명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해 이 가운데
해외 출국우려가 있는 40명은 출국금지
예고조치에 들어갔고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1억 2천여 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태국 골프여행을 계획중이던
김모씨로부터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지난 2천 7년부터 해외로 가려던 25명으로부터 3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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