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부동산 대책 효과는?(일)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3-27 00:00:00 조회수 0

◀ANC▶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부활과 거래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3.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거래세 인하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남구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거래가격은 3억 4천만원이었지만 불과 석달새
4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소형평형 전세물량이 고갈된 가운데 갈수록
늘어나는 전세수요가 매매로 이어지면서
매매가를 그만큼 올려놓은 겁니다.

◀INT▶공인중개사

울산지역의 전셋값은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전주대비 0.7% 올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전셋값을 잡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부활과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초속처리 등으로 울산지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수도권에 적용된 총부채 상환비율 문제외에
거래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행되면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U)지난 2천 7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전에 집중적으로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
쓴 맛을 본 건설업체들이 거래 활성화 대책
시행이후 다시 울산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재개할 지 주목됩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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