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3-28 00:00:00 조회수 0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늘(3\/27)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간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신고 누락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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