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개 검찰사무관 벌금 1천만원 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3-28 00:00:00 조회수 0

검찰이 직무상 관련된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한 소속 사무관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최고형인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백태균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지검 소속
전모 사무관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 중
벌금형을 선택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아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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