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 활어직판장 공사비 빼돌려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3-29 00:00:00 조회수 0

울산 해양경찰서는 어촌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3살 안 모씨와 해당 마을 어촌계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 2천9년 동구 주전어촌계
수산물직판장 신축공사에 단독 입찰해 받은
국고보조금 2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공사를 맡은 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을 맡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