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어촌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3살 안 모씨와 해당 마을 어촌계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 2천9년 동구 주전어촌계
수산물직판장 신축공사에 단독 입찰해 받은
국고보조금 2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공사를 맡은 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을 맡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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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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