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오늘(3\/29)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동구청
문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설업자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 과장은 동장을 재직하던 지난 2006년
건설업자로 김 씨로부터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문과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모 사회단체 회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