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월 북구 중산동 과일가게 주인 37살 김모씨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백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최씨는 건설사와 관련이 없고 받은 돈은 유흥비로 모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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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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