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120%나 증가함에 따라 오늘(4\/1)부터 3달간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중·대형 화물차는 공단 연결도로와
외곽 도로에서 순찰 오토바이로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소형 화물차는 도심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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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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