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수입계약서 관세 3억 원 포탈(화면:울산세관)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4-03 00:00:00 조회수 0

울산 세관이 중고 지게차를 수입하면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54살 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울산항을 통해
6천8백만원 상당의 특수지게차를 수입하면서
본체와 부품용 수입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본체분 3천만원의 계약서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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