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오늘(4\/4) 불법 조개잡이를 하는
어민에게 "뒤를 봐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 폭력 조직 고문 57살 김모씨와
범행을 도운 불법 어민단체 회장 6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구 여천동 태화강 하류에서 불법 조개잡이를 하는 어민 30여명에게 "구청의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4억4천3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어민단체 회장 이씨는 조폭이 지켜주니 돈을 내야 한다며 어민으로부터 걷은 돈을
김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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